승리, 클럽 몽키 뮤지엄 불법 운영 사실 인정
- 범주: 명사

KBS 뉴스 보도 승리 경찰의 4차 조사에서 원숭이 박물관의 불법 운영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인정했습니다.
3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도특검은 승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클럽 몽키뮤지엄 불법 운영 혐의로 개별 소환했다. 승리는 2016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손잡고 클럽을 만들었다.
클럽은 개장 당시 엔터테인먼트 바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으로 처음 등록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식당'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으로 유흥업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을 말한다. 클럽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일반 식당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주 초 SBS '8시 뉴스' 보고 원숭이 박물관에서 자행된 불법 영업 의혹과 승리가 클럽 등록이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단속이 있을 경우 경찰에 뇌물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방 메시지가 포함됐다. 경찰은 고위 경찰과의 연루로 클럽이 주요 단속을 우회할 수 있었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KBS에 따르면 승리는 문을 연 당시 클럽을 '일반식당'으로 등록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클럽을 열 당시 '일반식당', '사진관' 등 타 업종으로 등록된 주변 동아리들의 모범을 따랐다고 전했다. 단속에서 발견된 후 수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이 원숭이 박물관에 별도의 무대를 설치해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비정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6년 클럽 오픈 당시 주변 업소에서 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원숭이 박물관 업무 담당자를 입건했다. 구단은 업무상 위반으로 40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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