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몰래카메라 영상 공유하면 정준영 처벌 가능성 논의
- 범주: 명사

지난 3월 12일 여러 변호사들이 최근 가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준영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 공유 채팅방에서 남자 연예인 친구들과.
문백성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승리의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혐의가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큰 범죄”라고 말했다.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약 $26,549)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중인 사람이 카메라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미지나 동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할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준영은 3월 12일 저녁 귀국했지만 경찰 조사가 3월 13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찰은 “내일(3월 13일) 정준영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 사진 크레디트: Xport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