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지의 악성 댓글 작성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2015년 수지의 악성 댓글 작성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악성댓글을 달아주신 익명의 분 수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7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악플러(이하 A씨)의 2차 상고를 기각했고, A씨는 벌금 50만원(약 $391).

앞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수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재판 전복 판단. 검찰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은 최고심까지 계속됐으나 항소심은 A씨의 행위가 적법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특별시로 돌려보냈다. 북부지방법원.

파기환송 후 법원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수지는 준비 중이다. 반품 로맨스 드라마 “두나!” 그리고 그녀는 재결합 ~와 함께 김우빈 김은숙 작가의 신작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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