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 병무청, 승리의 입대 연기 가능성에 공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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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KST 업데이트:
병무청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승리 군 입대 연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발표다.
다음은 전체 진술입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대 연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이 입영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입영 예정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병무청은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 연기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항.
참고로 과거 조사 중이라 입영 연기를 요청해 [요청]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2. 직계존비속·배우자·자매·형제 등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중병 또는 사망하여 그 가족을 돌보거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람
3. 제7호까지 생략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수행이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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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병무청은 승리의 입대 연기를 요청한 발표에 대해 답변했다.
3월 15일 이른 아침, 승리 완전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그의 두 번째 질문 요금 성매매 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합니다. 승리는 역을 나서기 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발표 입대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찬수 병무청장은 입대를 연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무청에서 병무청에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입대 후 군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대 연기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승리가 입대 연기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예정된 병무청도 지난 3월 25일 입대 명확히 승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입대 전 수감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입대할 예정이다. 입대 후에도 수사가 계속된다면 경찰은 군과 합동으로 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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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진 크레디트: Xportsnews